임시국회 내달3일 열릴듯…여야총무,특별검사 도입 이견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여야는 28일 총무회담을 열어 한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협의했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조사특위 구성방식 및 활동기간,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의 무효화 등을 둘러싼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미합의 쟁점을 협의한다. 여야 총무들은 그러나 오는 2월3일경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제 183회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 총무들은 「권력형 비리」인 한보사태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측은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야권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고 활동기간은 60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0일로 하자고 맞섰다. 야권은 또 신한국당 단독으로 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의 원천무효와 재심의를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은 무효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개정 입장을 고수했다. 〈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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