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당정회의 취소배경]『한보관련 회의 오해소지때문』

  • 입력 1997년 1월 27일 12시 04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초 27일오후 청와대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노동법 재개정 문제, 韓寶사태 등 당면현안에 대한 당정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아침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韓寶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정치권 핵심인사 연루說로 정치권 금융계 정부에 대한 대대적 사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 긴급당정회의에 쏠리는 관심은 비상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회의에는 당에서 姜三載사무총장 李相得정책위의장 徐淸源원내총무 등 당3역 그리고 정부측에서 金光一비서실장 李源宗정무 李錫采경제수석및 관계부처 장관등 黨政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보사태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의 안건은 與野영수회담이후 국회로 `공'이 넘어온 노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여권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姜三載사무총장이 지난 24일 金光一비서실장에게 제안해 마련됐다는 것이 당측의 얘기. 그러나 바로전날인 26일 청와대 당정회의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갔고 특히 한보사태에 대한 여권의 대책을 사전 조율하는 자리로 대외적으로 비쳐짐에 따라, 27일 아침 姜三載사무총장과 李源宗정무수석의 협의로 회의자체를 취소했다는 것. 姜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계획했지만 韓寶관련당정회의로 해석됐고 시기적으로 자칫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설명. 金 哲대변인도 "청와대 당정회의는 한보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법사태 이후 대책을 협의하는 회의로 마련됐으나 한보사태가 터져 마치 黨政이 한보사태에 (공동)대응하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고 해명. 같은 맥락에서 오는 30일 李洪九대표와 李壽成총리를 비롯, 고위당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던 고위당정회의 일정도 취소키로 결정했다. 金대변인은 "30일의 고위당정회의 역시 노동법문제를 비롯, 당정간에 미진한 정책조율을 하기 위한 회의였으나 어차피 언론에 韓寶대책회의로 수용될 가능성이 많고 대단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취소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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