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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1월 11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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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계파업사태가 노동관계법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노동단체와의 TV토론 제의를 공식 결정했다.
金哲(김철)대변인은 『토론대상 노동단체에는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노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그러나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변, 파업지도부의 토론참석에는 난색을 표했다.
신한국당의 TV토론 제의에 민노총은 『노동관계법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응할 수 없다』며 일단 거부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파업지도부 사법처리 및 토론자선정 등과 관련한 사전보장을 조건으로 TV토론에 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나 자민련도 TV토론에는 마땅히 여야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토론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TV토론에는 마땅히 여야가 포함돼야 하며 토론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林彩靑·李哲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