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요전일근무,민원부서는 계속 실시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정부는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토요격주휴무제)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더라도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곳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청 여권과, 세무서민원창구 등 순수민원부서를 포함해 각 부처가 자체 선별한 민원부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 관계자는 5일 『토요전일근무제 유보를 검토중이나 민원처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현행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없는데다 국민이 토요일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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