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 안팎]野 「기습처리」법적투쟁 시작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宋寅壽기자」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처리에 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법적투쟁이 시작됐다. 양당은 30일 『신한국당 의원들의 날치기로 인해 같은 헌법기관인 야당 의원들의 의안심사 및 의결권이 침해당했으므로 두 기관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야권은 당초 지난 91년 국군조직법 등의 변칙처리 때 제출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전례에 따라 이번에는 헌재보다 법원을 통해 날치기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법원의 가처분 심리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일단 권한쟁의 심판쪽을 선택한 뒤 나중에 가처분 논리를 구성키로 했다. 이어 양당은 31일 아침 金大中(김대중) 金鍾泌(김종필)총재를 비롯, 주요 당직자와 소속의원들을 3개조로 나누어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앞에서 날치기처리를 규탄하는 특별당보 4만여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지구당사에도 「지자제파괴 야당파괴 국회파괴 김영삼쿠데타 분쇄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기로 했다. 이같은 야권의 대여(對與)투쟁에 대해 신한국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수그러질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金哲(김철)대변인은 30일 야권의 날치기비난 신문광고와 관련한 논평에서 『힘으로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국회를 봉쇄한 쪽은 야당이었다』며 『야당이 사회혼란을 정치적 호기로 악용해 왔다는 점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야당이 억지명분을 내세워 싸우건 말건 양식있는 국민은 누구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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