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때 他후보 비방발언 제재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鄭然旭기자」 내년 대통령선거의 TV토론에 참가하는 후보가 다른 후보를 비방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사회자로부터 경고조치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대선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TV토론을 개최하는 공영방송사는 TV토론개최계획을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하며 △대담 및 토론일시 △진행방식 △사회자 및 질의자선정 등 TV토론관련 사항은 후보들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또 자필서신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같은 정당소속 당원 △친족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 친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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