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습처리 파장]여야 극한대립 「한파政局」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신한국당이 정국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을 26일 새벽 기습 변칙처리함으로써 정국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한파(寒波)」에 휩싸이게 됐다. 사안의 정치적 성격때문인지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거의 드물게 한 목소리로 신한국당의 날치기 법안처리를 「의정폭거」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대정권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야 대립상황은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이번의 경우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데다 노동계 재야단체까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정국불안정 상황은 상당히 장기화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국당이 이같은 야권의 저항 등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건 물론 아니다.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법안처리직후 『상당한 후유증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날치기를 결행한 데는 몇가지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법이 작용한 듯하다. 우선 내년 대선 역시 「보혁(保革)구도」로 몰고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즉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로 이른바 보수와 개혁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야권을 재야와 노동계의 급진세력들과도 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선명한 보혁구도를 만들자는 「승부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관계법의 핵심사항중 하나인 복수노조의 유예는 바로 보수층을 향한 손짓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야당이 노동계와 연계투쟁을 벌일지 모르나 누가 옳은지는 내년 대선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李洪九(이홍구)대표의 얘기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한가지는 「집안단속」과 「통치권누수방지」를 위해서도 야권과의 치열한 전선(戰線)형성은 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선후보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질지도 모르는 후보군들의 「제목소리내기」를 가능한 한 막기 위해 모두를 「한이불」속으로 끌어넣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여권의 의도가 분명한 이상 야권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조체제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고(强固)해질 것임은 물론이다. 그동안 노동관계법안 안기부법개정안 등과 관련, 드러났던 양당간 이견의 틈새는 이번 날치기파문으로 단숨에 묻혀버린 셈이다. 국민회의의 金大中(김대중)총재와 자민련의 金鍾泌(김종필)총재가 이날 전격회동, 노동관계법안 등의 날치기처리를 「金泳三(김영삼)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공동투쟁원칙에 합의한 것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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