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습처리 파장]『국회법 완전무시』법리논쟁 필연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崔永默기자」 야권은 26일 신한국당의 날치기 법안처리에 대해 일제히 전에 볼 수 없었던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무효화」 투쟁을 선언, 앞으로 법리(法理)논쟁이 불가피해졌다. 국민회의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이번 날치기처리는 원천무효이므로 강력한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고 자민련의 安澤秀(안택수)대변인과 민주당의 權五乙(권오을)대변인도 『두 법의 개정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날치기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그 효력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 일었으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과거에는 의사진행과정상의 하자는 있었지만 본회의소집에 대한 사전협의 등 국회법규정을 완전무시한 명백한 「위법」사례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는 오후2시 개의하지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총무)과 협의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72조), 「의장은 의사일정을 하루전까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한다」(76조)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여측은 이 규정들을 모두 외면했다. 본회의 개의시간을 앞당기면서도 야당과 전혀 상의가 없었고 야당의원들에게 회의일시를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야측은 『자유당말기 보안법개정을 위한 「2.4파동」 때도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경호권을 발동했고 3선개헌 때도 본회의 개의중에 날치기를 했었다』고 주장한다. 야권은 무효화투쟁 방법으로 헌법소원 등 형식적인 정치공세성 대응보다 법원에 직접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개정안의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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