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행정쇄신과제, 내년 상반기 시행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올해 개선안을 마련한 행정쇄신과제중 이동무선전화 정기검사제도 폐지 등 49건이 관련 법령의 정기국회 통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되는 개선안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분야 13건, 산업·경제분야 16건, 재정·금융분야 5건, 복지·환경·안전분야 7건, 일반행정분야 8건등이다. 다음은 주요 개선안의 내용이다. ▲30세이하 군필자의 해외여행시 邑 面 洞에 대한 출국신고제 폐지(병무청) ▲이동무선전화 허가제도 개선으로 재허가와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관련된 각종수수료를 면제(정보통신부) ▲2년마다 실시되는 자동차 계속검사를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사소와 민간정비업체에서 동시에 시행할수 있도록 함(건설교통부) ▲민통선 이북 농경지내 농기계 보관창고 등 간이시설 설치규제 완화(국방부) ▲보증인이 본인을 대신해 인감신고를 할 경우, 보증인의 거주범위를 본인의 인감이 신고돼 있는 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내무부) ▲항만하역업 등 항만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양수산부)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연수비용 환급제도를 도입, 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내는 연수관리비(1인당 2백60만원)중 연수생 이탈시 미활용하는 기간에 대해 잔여금액을 환불받게 함(중소기업청) ▲국산신기술 제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품질인증마크(EM), 신기술마크(NT)제품도 정부의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추가(재정경제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한 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종전의 2배로 인상, 매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산정(보건복지부)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 신고대상으로 돼 있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해 법규위반시 벌칙규정 신설(환경부) ▲사고위험성이 높은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통상산업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사장임면, 출장소 설치 등의 권한을 내무장관에서 市道지사에 위임(내무부) ▲농어촌 버스의 요금기준, 요율 결정·조정, 적용시기 결정권을 건교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건교부)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역실정에 맞춰 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내에서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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