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파행…24일도 본회의 개회못해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신한국당이 단독 소집한 제182회 임시국회는 노동관계법안과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24일에도 개회식을 갖지 못한 채 이틀째 파행이 계속됐다.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두 법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소속의원과 보좌진을 본회의장 등에 배치, 의장단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법안처리를 막았다. 신한국당이 26,27일경 이들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李肯珪(이긍규)국회환경노동위원장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환경노동위에서 노동관계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법사위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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