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총파업 강력대처…차관회의 대책논의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가 벌이려는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엄중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金容鎭(김용진)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鄭泰洙(정태수)내무 金泰政(김태정)법무 崔勝夫(최승부)노동 劉世俊(유세준)공보처차관 金義在(김의재)서울시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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