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내용]대선후보 국고지원 65억 증가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법개정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국고부담비용은 현재 72억5천만원에서 약 65억7천5백만원이 늘어난 1백38억2천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처럼 국고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대통령선거에서 방송광고(20회) 신문광고(50회) 방송연설(7회)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투 개표참관인의 수당 등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실제로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될 유효득표율 10%이상 후보를 3명으로 추산할 경우 국고부담액은 1백97억원정도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선거 후보 1인당 매체이용에 따른 국고부담증가분은 △신문광고(50회) 19억2천3백만원 △방송광고(20회) 2억5천2백만원 △방송연설(7회) 2억4천만원 △경력방송(5회) 1천5백만원 등이다. 또 신설된 TV토론(2회)으로 15억4천만원을, 읍 면별로 2배씩 늘어난 선전벽보비용으로 3천8백만원을 국고에서 더 부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투표참관인 수당증액분도 투표구당 4인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현재 36억6천8백만원에서 61억1천4백만원으로 24억4천6백만원이 늘어나며 개표참관인 수당도 1억8천만원에서 3억1백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鄭然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