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여야 연좌제폐지 소급적용 이견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7분


국회는 11일 제도개선특위 관련 여야4자 회담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으나 제도개선법안 적용 범위와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밤 늦게까지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실에서 3당총무와 만나 통합선거법의 연좌제 폐지조항을 4.11총선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두자고 제안했다. 김위원장은 또 검경총수의 당적보유 또는 공직임명제한도 현직 검경총수의 경우 취임 당시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좌제 폐지조항을 지난 총선의 선거사범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의원 피소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뜻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다. 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정부와 신한국당이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고수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이상 인상을 요구,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를 오후 4시반에 열어 일단 예산안을 제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3개법안만을 처리했다. 〈宋寅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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