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제도개선특위 관련 여야4자 회담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으나 제도개선법안 적용 범위와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밤 늦게까지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실에서 3당총무와 만나 통합선거법의 연좌제 폐지조항을 4.11총선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두자고 제안했다.
김위원장은 또 검경총수의 당적보유 또는 공직임명제한도 현직 검경총수의 경우 취임 당시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좌제 폐지조항을 지난 총선의 선거사범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의원 피소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뜻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다.
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정부와 신한국당이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고수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이상 인상을 요구,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를 오후 4시반에 열어 일단 예산안을 제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3개법안만을 처리했다.
〈宋寅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