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年內 처리…정부 고위당정회의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야권이 「노동관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등 반대하고 나선데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도 예상돼 국회 처리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대표와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 정부측의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金光一(김광일)대통령비서실장 李源宗(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관계법은 개정돼야 하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노동법 문제가 경제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며 『정부 개정안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당차원에서 회기내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이어 야당의 반발과 관련,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노동계의 파업 등 반발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 대처하되 오는 11일경 관계장관이 특별담화를 발표, 파업자제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韓昇洙(한승수)경제부총리 陳稔(진념)노동부장관 吳隣煥(오인환)공보처장관 李錫采(이석채)청와대경제수석 朴世逸(박세일)사회복지수석 金容鎭(김용진)총리실행정조정실장이, 당에서는 徐淸源(서청원)총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회의의 朴仙淑(박선숙)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 『정부와 신한국당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노사대결 등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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