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상대 사기등 처벌 대폭강화…정부 재외동포관련 대책

  • 입력 1996년 12월 4일 13시 26분


정부는 中國 조선족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사기사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선족 동포의 국내 방문요건을 완화하고 산업기술연수생배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한 탈·불법입국알선 등 사기사건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자,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6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해 외국에서 성장.거주한 재외국민은 영주귀국의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등 在外국민 병역제도를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4일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李壽成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재외동포관련 종합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재외동포관련 종합대책에서 ▲현행 「6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 55세 이상의 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초청대상 조선족 동포의 연령을 낮추고 ▲현행 6만8천여명중 1만6천여명이 배정돼 있는 산업연수생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조선족 동포의 국내방문 요건 완화와 산업연수생 배정규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른 시일내에 외무 법무 통산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특히 조선족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영사업무 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 중국 瀋陽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동북 3성지역(길림 흑룡강요녕성)등 조선족 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순회영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조선족 동포사회에 대한 경제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해 동북 3성지역에 대한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자금지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조선족 동포의 밀입국과 관련한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韓.中양국의 인터폴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진전사기 도입 등 여권 발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족 동포들의 위장결혼을 막기위해 ▲지난달부터 韓.中합의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국제결혼 서류 영사확인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국적법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후 2∼3년간 국내에 거주한뒤 귀화절차를 거친 조선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외국민 병역제도를 개선, ▲6세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해 성장, 거주한 재외국민은 영주귀국의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의 면탈없이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체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재외동포 2세가 공무원에 임용돼 우리국적을 회복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을 돕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 안산에 요양원(1백명수용) 및 아파트(5백가구 규모)를 각각 98년과 99년까지 건립하고 영주귀국 한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생계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내년초 「재외동포재단」을 발족, 재외동포사회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맡게하고 재외한국학교를 설치를 확대, 민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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