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국회 제도개선특위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42분


여야는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7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데 합의했다.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23일 이같은 합의내용을 밝히면서 『또 대통령후보간 TV토론을 의무화하고 참가대상은 국회 교섭단체후보 또는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로 제한하자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후보의 △TV 및 신문광고횟수확대 △방송연설시간 및 경력방송시간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야당측은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측은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정무직공무원의 정당활동금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당적보유제한 △임시국회에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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