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신청료 신설 추진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4분


대법원이 등기 전산화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초 등초본신청 수수료를 30% 올린데 이어 내년부터 부동산거래 때마다 5천∼1만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야권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회의의 趙舜衡의원 등 국회 법사위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사법시설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趙의원 등은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 때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는데 이와 별도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등기소도 사법시설인 만큼 증개축비용은 국유재산특별회계의 사법계정에서, 전산화비용은 대법원의 일반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측은 『등기소 자체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등기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돼있으나 등기소 수입은 등초본신청 수수료밖에 없어 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의 인상 및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宋寅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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