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입, 재정신청제도 전면확
대, 검찰총장 임명동의 등 검찰중립화방안에 대해 『검찰권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대검은 이날 「검찰중립화 등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특별검사제
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자칫하면 여론
의 향배나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대검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업무가중과 소모적인
법률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각부장관에 대해서
도 국회가 임명동의를 하지 않는데 유독 검찰총장만 임명동의를 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방안과 관련해 대검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
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검찰에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위원회 신설방
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