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승인제 폐지…당정 법개정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1시 37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사회전반적인 개방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출입승인 제를 폐지, 수출입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李康斗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최근 정부측과 이번 정기국회에 상 정할 대외무역관계법 전기사업법 등 4개법의 개정방향에 합의했다』면서 『특히 대 외무역관계법개정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입업무를 모두 자유 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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