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처벌 강화…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15분


국무회의는 15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그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도 종래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 처벌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현행의 특정대기 수질오염물 유독물에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물질 △유독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폐기물 및 농약 등으로 확대, 이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상수원을 오염시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쌀생산 농민들이 연초에 정부와 양곡 매입약정을 체결해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불로 지급받는 한편 쌀값 상승때에는 수매 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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