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用寬기자」14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존 미세먼지 등 서울시
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鄭宇澤의원(자민련)은 『서울시가 오존
발생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있다』
고 지적했고 洪準杓의원(신한국당)은 『서울 지하철 일부에서 발암성 미세먼지인 「
PM10」이 환경기준치(1백50㎍/㎥)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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