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의 전설’ 레드 제플린이 표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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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美밴드 노래 훔친 것” 소송 당해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 소송에 휘말린 그룹 ‘레드 제플린’. 사진 출처 인디펜던트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 소송에 휘말린 그룹 ‘레드 제플린’. 사진 출처 인디펜던트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BBC 등 해외 언론은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 랜디 캘리포니아 측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대한 저작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BBC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재산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최근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를 훔쳐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맬러피는 “캘리포니아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레드 제플린과 음반사인 워너뮤직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1970년 영국 웨일스 외곽의 작은 집에서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곡은 이듬해 4집 앨범에 실렸다. 비즈니스위크는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2008년까지 5억6200만 달러(약 5760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싱글을 내지 않고 앨범으로 발매했기 때문에 수익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소송에 함께 참여한 스피릿의 베이시스트 마크 앤디스는 1969년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할 때 항상 ‘토러스’가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레드 제플린이 캘리포니아에게 허락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토러스’의 기타 연주 부분이 비슷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세상을 떠나기 전 방송잡지 ‘리스너’와의 인터뷰에서 “두 곡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훔친 것”이라면서 “떼돈을 벌고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돈을 지불하겠다는 얘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레드 제플린#스테어웨이 투 헤븐#표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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