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前법제처장 “공익변호사 활동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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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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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공익소송 분야에서 활약해온 이석연 전 법제처장(57·사법시험 27회·사진)이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법제처장에서 물러난 뒤 6개월간 은둔해온 그는 공익변호사로 돌아가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3일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찾아내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 기획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불편이나 부당한 사례를 모은 뒤 소송을 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것. 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예산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및 감시법’ ‘국민대표소송법’ 등의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이 제때, 제 곳에 쓰이는지 감시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별책임을 묻거나 환수소송까지 진행해 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익소송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연대하는 한편 유수의 로펌과도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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