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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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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 등의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있다”며 “사선이 아닌 국선변호인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헌재 사건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선변호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헌재 국선변호인 활동을 신청했고 여건이 닿는 한 헌재 국선변호인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