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심봉석 변호사 첫 표창

  • 입력 2008년 12월 24일 03시 00분


헌법재판소는 23일 헌재 출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심봉석(36·사법시험 44회) 변호사를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심 변호사는 5월 선고된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 제한’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3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성실하게 변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 등의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있다”며 “사선이 아닌 국선변호인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헌재 사건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선변호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헌재 국선변호인 활동을 신청했고 여건이 닿는 한 헌재 국선변호인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