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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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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이 협정에 따라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우선 공무원들이 공문서에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결혼 이민자와 문맹자 등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열 계획이다.
또 관내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상호를 쓸 때에는 국립국어원에 자문해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방송사 등 여러 기관과 업무 협정을 맺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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