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5-11 19:072005년 5월 11일 19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4일자 C3면 ‘사학 100년, 고려대 선후배 3인의 “내가 본 우리 학교”’ 좌담 기사에서 ‘도둑의 뒤를 쫓다 사망한 장세완 씨’는 ‘장세환 씨’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고인의 유족에게 사과드립니다.
“아빠가 선관위 계셔”…채용 특혜 자녀, 자소서에 ‘부모’ 언급 기사 관련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관련
“심정지 민노총 집회자 생명 구한 女기동대원들” 관련
구독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