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농림차관보 돌연 사표…검찰선 자체징계 통보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10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명동성·明東星)는 4일 소 전산화 사업과 관련, 축산 유관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림부 안덕수(安德壽)차관보를 자체 징계하도록 농림부에 통보했다.

안차관보는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안차관보가 축산국장으로 재직하던 95∼97년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혐의와 소 전산화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적 오류에 대해 농림부에서 징계토록 통보했다”며 “그러나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형사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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