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정관리인에 이치운씨

  • 입력 1998년 6월 26일 20시 3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규홍·李揆弘)는 26일 ㈜한양 법정관리인으로 이치운(李致雲)관리부문사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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