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社 횡포 맞선 김성수-박은희 부부

  • 입력 1997년 10월 30일 07시 43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샘터마을 24평형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성수(金聖洙·회사원·32) 박은희(朴恩熙·29)씨 부부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작지만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김씨 부부가 이 아파트에 입주한 것은 지난해 10월말. 서울의 지하전세방에 살며 절약해 모은 돈 2천만원에 은행과 친지들에게서 빌린 4천여만원으로 결혼 5년만에 어렵사리 장만한 집이었기에 입주의 기쁨은 남달랐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이사 첫날부터 위층의 난방양수기가 터져 천장과 방바닥 곳곳은 물로 흥건했다. 며칠만에 물은 흐르지 않았으나 습기는 난방을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아 김씨 가족은 1월중순까지 거실에서 생활해야 했다. 어린 두 아들은 겨울내내 감기를 앓았다. 이에 따라 김씨 부부는 주택공사와 하도급업체인 ㈜한양측에 수리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공 등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보상은 커녕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참다 못한 김씨 부부는 3월말 주공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와 습기제거를 위해 사용한 난방비 등 4백7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6개월간 지루한 재판과정에서도 이들 부부는 『다른 집은 가만 있는데 유독 당신들만 나서느냐. 개인이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 이긴 사례가 없다』는 등 주공측의 회유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김씨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 주공측에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들 부부는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고양〓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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