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23시 30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민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격히 내려가면 초과 공급된 쌀을 농협이 사들이고 비용은 재정에서 메워주도록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생산을 부추겨 더 많은 쌀이 남아돌게 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해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와 관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정책 전환 같은 중대한 결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법안들은 시행될 경우 오히려 기존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전례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한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유보 방침을 유지한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정이 다르다. 거부권 행사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 내란 특검의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할 만큼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특검으로 수사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도 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커질 것이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양곡관리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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