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검토해야[내 생각은/구한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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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한다. 공기업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경영 성과가 양호해야 한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과 수익성 그 어딘가에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하면 운임이 나머지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원을 투입한다면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운임 부담이 국민 조세로 귀착될 수 있다. 노인 비율은 늘고 있으며 건강 수준도 이전보다 향상됐다.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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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민 연세대 석박사통합과정
#대중교통#노인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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