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 스쿨존 내 법규 준수하자[내 생각은/박왕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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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속도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2502건(연평균 50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650명(연평균 5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3월부터 등교 개학을 시작하면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학부모와 학원 차들이 운집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한 가지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 다른 상황이나 변화에 둔감하므로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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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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