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신욱]대학 선수는 절반만 수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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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한국체육학회장·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강신욱 한국체육학회장·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정유라 문제로 대학 운동부는 곤욕을 치렀다. 대학과 운동선수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와 강사 400여 명은 학사관리 부실 문제로 교육부의 엄한 징계를 받았다. 부족한 수업일수와 부실한 시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에게 학점을 부여했고 3년간 학생의 답안지 보관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학생선수들은 취득 학점이 취소됐고 졸업생도 졸업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준엄한 지시가 내려졌다.

모든 대학에서 특정 학생선수를 위해 특혜성으로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비록 관행이었지만 나쁜 관행이었고 학사관리가 일부 부실했던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그런 처분을 감내했다.

정유라 사건 이후 교육부는 대학 운동선수의 학사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침을 내렸다. 핵심 중 하나가 대학 운동선수들은 훈련과 경기를 위해 수강 일수의 2분의 1을 결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한 학기 15주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면 7주 정도는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 참가로 결강해도 된다. 일부 대학의 부실한 선수 학사관리와 국가대표 선수 등의 불가피한 결강 때문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교육부의 지침은 졸속이고 반개혁적이다.

이는 대학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년간 애써왔던 대학 총장들과 대학스포츠 관계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은 궁극적으로 학사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은 어떠한 경우든 3분의 1 이상 결강하는 학생은 학점 취득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학생선수도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명예를 위해 훈련과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이번 교육부의 지침과 같이 2분의 1 출석 정도의 배려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10년간 대학스포츠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과 변혁을 거듭해 왔다. 수년 전부터 농구, 배구, 축구, 야구, 연식정구는 홈앤드어웨이 경기로 선수들의 강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학업은 물론 경기 경험과 경기력도 크게 신장되고 있다.

대학 운동선수는 10∼20% 정도만 프로구단이나 실업팀에 진출한다. 그렇지 못한 학생선수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운동에만 몰두했던 냉혹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대학이 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사 특혜를 없애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2분의 1 결강 허용은 엄청난 학사 특혜이며, 본래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강신욱 한국체육학회장·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정유라#대학 운동부#대학 운동선수 학사관리#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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