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출력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와, 사진 파일을 검찰 직원들에게 전송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N 실무관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나 검찰 직원이 피해자의 사진을 훔쳐보고 유출했는데도 벌금형 약식 기소라는 약한 처벌에 그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관련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정부지검 J 실무관은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 N 수사관은 위법성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원은 약식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국 검사, 박 검사, N 실무관은 각각 따로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박 검사는 검찰 직원 6명에게, N 실무관은 검찰 직원 1명에게 사진 파일을 전송했다. J 실무관도 검찰 직원 2명에게 전송했다. 이 정도라면 검찰 내에서 피해자 사진이 널리 돌아다녔다는 얘기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고 변명하기도 어렵다. 누군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무한 복제되고 영원히 어딘가에 남아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는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필요로 하는 핵심 자료를 건네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경찰 수사 도중에 먼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나마 검찰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사는 경찰 수사를 받지 않던 관행을 깨고 검사를 경찰에 출석시켜 여기까지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든 판사든 잘못이 있으면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검찰에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한다든가 특별감찰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강고한 조직이기주의, 염치없는 제 식구 봐 주기, 권위적 수사관행은 하루아침에 바로잡기 힘든 문제다. 그러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