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신업]공무원이 횡령하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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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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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돈을 훔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할 것 없이 기회만 있으면 공금을 도둑질한다.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공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한 탓이든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탓이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처벌과 상관없이 공금 횡령을 통해 한밑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형상이 되어 횡령 사고를 막기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있다. 그러나 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횡령한 돈을 차명으로 빼돌려 찾을 수 없도록 하거나 도둑질한 돈을 주식투자나 도박으로 탕진해 버리면 환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공무원 횡령을 예방하고 횡령사건이 일어나면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실효적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도 공금을 다루는 공무원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금의 관리와 집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불시에 점검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칭 ‘재산보증제’를 도입하여 국가 예산이나 공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돈을 횡령했을 때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사전에 일종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도둑질을 당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이나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정당국은 공금횡령과의 일대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의 횡령사건을 찾아내고 수사하기 위한 수사방법을 개발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보호 방법을 마련하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조선이 관리의 부패를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의 하나가 암행어사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암행어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무원 범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처나 수사관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무원이 국민이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다. 공무원 범죄가 계속되면 선진 대한민국의 꿈도 요원하다. 공금횡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신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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