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장 집에 침입해 자해소동 벌인 노조

  • 입력 2006년 3월 29일 03시 04분


㈜코오롱 구미공장 소속 노조원들이 그제 새벽 서울 성북동 이웅열 회장 집 담을 타고 넘어가 구두를 신은 채 거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렸다. 침입하면서 대형 유리창을 깨고, 노조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소동까지 벌였다고 한다. 노조원 10명이 2시간 동안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 밖에선 2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니 공포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쯤 되면 노조가 아니라 테러집단이다. 이 사건은 ‘노사관계의 영역’을 벗어난 명백한 범법행위일 뿐이다. 폭력, 야간 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노동계에 확산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들을 엄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부터가 무리한 주장이다. 섬유산업 불황으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자 노사 양측은 2004년 임금 15% 삭감과 인원 509명 감축에 합의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희망퇴직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퇴직을 끝내 거부한 78명에 대해선 정리해고 절차를 밟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합법적 해고’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철탑 농성’ ‘회장 집 습격’ 등 극단적 방법으로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는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정리해고자들이 노조를 장악하면서 많은 근로자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再審)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회장 집이 아니라 중노위를 찾아가야 한다. 회사 측을 압박해 범법을 서슴지 않으면 희생만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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