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과 표창장은 소속기관별로 열리는 퇴임식에서 대학 총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전수한다.
정부는 이번 퇴직 교원부터 국민훈포장이 아닌 근정훈포장을 수여하고 교원 임용전 군(軍)이나 일반 공무원 경력도 재직 기간에 포함했으며 훈포장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훈포장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퇴직한 교원들은 종전과 같이 국민훈포장을 받는다.
훈포장 및 표창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전주대 이종익(李鍾益)총장 △청조근정훈장〓강릉대 강규석(姜奎錫)교수 등 5명 △황조근정훈장〓서울 동답초 현만수(玄滿洙)교감 등 850명 △국민훈장 동백장〓대구 노변초 정문곤(鄭文坤) 교장 등 22명 △홍조근정훈장〓부산 배정고 이성우(李成佑)교감 등 536명 △국민훈장 목련장〓인천 영일외고 권유상(權維相) 교감 등 35명 △녹조근정훈장〓광주 장원초 김길영(金吉榮)교감 등 725명 △국민훈장 석류장〓경기 양평교육청 정우섭(鄭宇燮) 교육장 등 35명 △옥조근정훈장〓강원 근화초 한광희(韓光熙)교감 등 1189명 △국민포장〓충북 원평초 박창순(朴昌淳)교사 등 179명 △근정포장〓대전 성룡초 이기세(李琪世)교감 등 1173명 △대통령 표창〓울산 신정고 한재화(韓載和)교감 등 765명 △국무총리 표창〓충남 신대초 박창현(朴昌鉉)교감 등 547명 △교육부장관 표창〓제주북초 오영희(吳英姬)교사 등 856명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