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신 치료해준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주취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6 10:03
2019년 4월 6일 10시 03분
입력
2019-04-06 10:01
2019년 4월 6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신을 치료해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주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50분께 충북 진천군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모친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하는 등 음주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소란 도중 얼굴을 다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인도서 40대 한국인 남성 흉기에 숨져…20대 현지 동거녀 “살해 의도 없었다”
‘미성년자 2명 성매매 혐의’ 40대, 행집행정지 끝난 뒤 도피 상태였다
캐나다 ‘닭장 항공기’ 논란…“무릎이 앞좌석에 닿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