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내일(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칼은 김 전 장관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전 장관 영장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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