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취업 또는 승진에 성공하거나 소득이 오른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시,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유선,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의 구체적인 유형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 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은행업 인가 심사 때에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가가 지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표현에서 ‘최근 5년간’을 빼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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