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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물의 윤대영 50경기 출장정지 징계
뉴스1
업데이트
2019-02-27 17:45
2019년 2월 27일 17시 45분
입력
2019-02-27 17:43
2019년 2월 2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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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도 선수단 관리 소홀로 1000만원 제재금
KBO 상벌위원회. /뉴스1 DB © News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 트윈스 내야수 윤대영을 징계했다.
KBO는 27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윤대영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윤대영에게는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이라는 제재가 내려졌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조치다.
윤대영은 이미 LG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임의탈퇴가 풀릴 때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고 타구단 이적도 불가능하다.
만약 윤대영이 임의탈퇴에서 복귀하더라도 KBO 징계에 의해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시범경기는 물론 퓨처스리그에도 출전할 수 없다.
KBO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구단에도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7차선 중 2차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윤대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6%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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