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강조해도…‘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 300명 넘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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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23명(잠정 수치)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6건이었고, 부상자 40명에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하루 평균 476명이 적발된 것보다는 약 30%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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