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무려 714%…영세자영업자 상대 대부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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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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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대부업자의 일수노트.(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대부업자의 일수노트.(서울시 제공) © News1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00%대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8월부터 불법 대부행위 집중수사를 진행한 결과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는 Δ법정 이자율(연24%)을 초과한 고금리 수취 Δ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Δ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8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며 연 84.9%에서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챙겼다. 특히 주요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당국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행위를 한 11명도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등록 업체처럼 곳도 있고,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 신청을 한 뒤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 이른바 ‘꺾기’ 등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종용했다. 꺾기는 추가 대출을 해주고 그 일부를 연체 이자로 충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6명 입건됐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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