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은희 서초구청장, ‘불법 기부행위’ 혐의 검찰 넘겨져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3 23:15
2018년 11월 13일 23시 15분
입력
2018-11-13 23:12
2018년 11월 13일 23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총액으로는 112만5000원이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약 6개월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행위라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삼성 자회사 하만, 獨업체 ADAS 사업 2.6조원에 인수
패딩을 드라이클리닝?…오리털 기름기 녹여 보온력 뚝 [알쓸톡]
주호영 “본회의 사회 거부”…필버 중단 가능성에 여야 소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