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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붙잡힌 남해 성폭행 미수범 ‘영장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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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12:32
2018년 11월 8일 12시 32분
입력
2018-11-08 12:30
2018년 11월 8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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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2년 전 경남 남해에서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을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가 달아났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현재 관리대상인 점과 다른 사건으로 7년 복역 후 만기출소한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을 돌아다니다가 홀로 바닷가를 구경하던 B씨(당시 20대)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훔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에서 DNA를 확보해 수사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A씨는 종적을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인천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DNA가 2006년 남해 차량에서 발견됐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남해 성폭행 미수사건의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12년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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