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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이유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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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09:32
2018년 11월 4일 09시 32분
입력
2018-11-04 09:30
2018년 11월 4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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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첫 공소제기 된 사건부터 적용
法 “재심개시로 공소제기 시점 변경된 것 아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이 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씨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재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심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내릴 때 배심원 평결을 참작한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6월1일에 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부칙에는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뒀다.
김씨의 사건이 존속살해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지만 해당 사건이 2000년 4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이상 재판부가 현재의 법령에 따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리해야 하지만 재심개시결정으로 인해 공소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을 보면 김씨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결국 지난 9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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