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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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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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경찰청 가장 많아”…엄격한 법집행 촉구

16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의취업 공직자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4%인 515명은 제재없이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취업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공직자가 퇴직 전 새로 취업한 기관에 대해 인허가, 심판·수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은 2013년 66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5년 간 3.5배 증가했다.

특히 2016년 224명, 2017년에는 229명으로 2년 연속 200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도 8월 기준 벌써 102명이 적발됐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45명이 적발돼 전체 적발인원인 813명의 42.3%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이어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국민안전처 39명, 검찰청 20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전체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45명 중 314명이 과태료부과 면제를 받았다. 국방부는 87명 중 40명, 국세청은 48명 중 30명, 국민안전처는 39명 중 3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취업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솜방망이식의 제식구 감싸기 처벌이 대다수인 것은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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