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의·상습” vs 어린이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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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남편이 자신의 차 안에서 원아에게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자가 ‘7세 여아에게 여러차례 성 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란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자신의 딸이 당한 사건을 공개했다.
이 청원자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자 이사장인 A씨의 차량으로 등원을 해 오던 중 이달 4일 딸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딸이 ‘오늘 차 안에서 이사장님이 틀어주는 이상한 영상을 봤다’고 말해 물으니 이사장이 먼저 보다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며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운전을 하면서 보여줬다고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당시 차 안에는 다른 교사는 없고 제 아이와 제 딸 보다 많이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으며 다른 아이는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구나 청원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때로는 졸려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자는 5일 학부모 회의를 소집한 뒤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어린이집측은 “이메일에 딸려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링크가 눌렸다.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가정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자는 6일 경찰에 신고한 뒤 원장 남편이 훼손한 휴대폰을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파주경찰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파주시도 지난 10일 문제의 어린이집을 방문,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의 주장을 듣는 등 사실확인에 나섰으며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영유아보호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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