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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찰이 신청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뉴스1
업데이트
2018-10-02 21:46
2018년 10월 2일 21시 46분
입력
2018-10-02 21:45
2018년 10월 2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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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 소명 부족”…警 “검토 후 재신청 여부 결정”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 News1
경찰이 회삿돈 200억원을 유용해 개인별장을 지은 혐의로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부터 2014년까지 경기 양평군에 개인별장을 지으면서 20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 사유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이후 지난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불러 법인자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 부회장과 담 회장은 부부 사이다.
이 과정에서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이 부회장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해당 건물은 개인별장이 아닌 연수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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