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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기숙사 앞에서 한밤 음란행위 30대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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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10:57
2018년 10월 1일 10시 57분
입력
2018-10-01 10:55
2018년 10월 1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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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20분쯤 도내 한 대학교 여자기숙사 인근에서 여학생들을 향해 손전등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신체 은밀한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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